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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공소장에 도로교통법 148조의2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어떤 항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측정거부와 재범 가중이 같이 적혀 있으면 처벌이 더 무거운 것인지부터 확인하고 싶습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는 단순히 조문 번호 하나를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음주운전·측정거부와 관련된 벌칙 구조를 담고 있어, 공소장에 어떤 항과 어떤 사유가 적혀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처음 서류를 받아든 피의자 입장에서는 용어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측정거부인지, 수치 초과인지, 재범 가중이 붙는지에 따라 읽는 순서가 다릅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148조의2는 제44조의 측정 의무와 연결되어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뒤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술을 마신 사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측정이 문제 되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때문에 공소장에 적힌 문구를 그대로 넘기지 말고, 적용 조문과 사실관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 가중이 함께 언급되는 사건이라면 확인해야 할 항목은 더 늘어납니다. 이전 음주 관련 전력의 유무, 그 전력과 이번 사건 사이의 기간, 그리고 행위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를 읽는다는 것은 결국 현재 사건이 어느 가지에 놓여 있는지를 차분히 구분하는 작업입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적용 항이 무엇인지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는 측정거부와 재범 가중이 함께 거론되는 조문이어서, 조문 번호만 보고 사건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소장에는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와 함께 해당 항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측정거부인지 수치 초과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항과 호가 나뉘어 있다면 그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같은 148조의2라도 적용되는 사정이 다르면 설명해야 할 사실과 반박 방향도 달라집니다.

 

2. 제44조와의 연결을 함께 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와 측정 의무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148조의2만 떼어 읽는 것이 아니라, 단속 과정에서 측정 요구가 있었는지와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연결을 놓치면 서류에 적힌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측정 거부의 경위, 당시 진술, 현장 흐름이 함께 검토됩니다. 같은 단어가 적혀 있어도 실제 상황이 다르면 적용 의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재범 가중은 이전 전력과 기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재범 가중이 문제 되는 사건은 이전 음주 관련 전력이 언제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기간과 당시의 처분 내용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은 별도로 움직이므로, 재범 가중이 언급된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불이익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 확인을 미루면 적용 법령을 잘못 읽을 수 있습니다.

 

4. 행위 시점과 개정 여부를 같이 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는 개정 경과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개정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 언제의 행위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에 적힌 조문 번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일과 시행 시점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서류에 적힌 조문이 현재의 표현과 같아 보여도, 사건 당시의 법령이 무엇이었는지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소장 문구만으로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는 항과 전력, 시점이 함께 맞물려 읽혀야 하므로, 한 줄만 보고 사건 전체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도로교통법 제44조

이번 사안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와 측정 의무가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이번 사안에서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 행정처분의 범위는 사안별 사실관계와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이번 사안에서는 음주운전·측정거부에 대한 벌칙이 어떤 항으로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 법정형은 적용 항과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 기재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측정거부만으로도 도로교통법 148조의2가 적용됩니까?

A. 그렇습니다. 다만 단순히 거부했다는 표현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측정 요구가 있었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현장 진술이 어떻게 남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는 이런 경위를 전제로 적용 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초범과 재범은 무엇이 가장 크게 다릅니까?

A. 재범은 이전 동종 전력의 시점과 내용이 함께 문제 됩니다. 같은 음주 관련 사건이라도 전력이 있는지, 그 전력이 어떤 처분으로 끝났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148조의2 사건에서는 과거 이력을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 개정 전후 법령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어떻게 봅니까?

A. 원칙적으로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소장에 적힌 조문이 현재와 같아 보여도, 사건 당시 시행되던 법령이 따로 있을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148조의2는 날짜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음주교통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도로교통법 148조의2가 적힌 서류를 받았다면,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항이 적용되는지, 측정거부인지 수치 초과인지, 재범 전력이 어떤 기간에 속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한 번에 결론을 내리기보다, 사실과 조문을 나누어 보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특히 피의자라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후로 어떤 말을 남길지, 어떤 자료를 먼저 확인할지에 따라 서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 급하게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앴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유리한 자료를 되돌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사건에서는 현장 영상, 통지서, 조사 내용, 과거 전력 자료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조문 번호만 보아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적용 항, 행위 시점, 이전 전력, 측정거부 경위를 함께 종합해야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이러한 사정을 차분히 정리하여, 서류상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부터 확인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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