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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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676개의 질문
- FAQ원문 작성일 2026.06.25
"사이트 고객센터에서 보증금을 더 안 넣으면 저를 금융 범죄자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완전한 허위 협박이며, 추가 편취를 위한 마지막 발악입니다. 대한민국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은 절대로 '개인 명의의 가상 계좌'나 '법인 계좌'로 세금이나 보증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협박에 겁을 먹고 추가 송금을 하는…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6.25
"사기꾼들이 대화방을 완전히 나가버렸는데도 추적과 고소가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대화방이 폭파되었더라도, 의뢰인님이 가짜 거래소에 입금할 때 사용한 '국내 은행 계좌 번호(대포통장)'와 가상자산을 전송한 '지갑 주소(TXID)'가 명확히 남아있다면 수사의 결정적 단서가 됩…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6.25
"이미 사기꾼들이 텔레그램 방을 폭파하고 대화 내용을 지웠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대화방이 사라졌더라도 당신이 사기 조직 계좌로 돈을 보낸 '이체 내역서'와 코인을 전송한 '지갑 주소(TXID)'가 남아있다면 범죄 입증과 추적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기꾼들이 보낸 가짜 사이트 URL, 리딩방 캡처본, …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6.25
"사기꾼들이 세금이나 보증금을 더 내면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어볼까요?"
절대로 단 1원도 추가로 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가상자산 사기 조직의 전형적인 '2차 편취 수법'입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본전 심리 때문에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 점을 악용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가공의 세금이나 벌금을 명목으로 마지막 …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6.25
"해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보냈는데도 한국 법으로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있습니다. 사기 조직원들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그들이 최종적으로 범죄 수익을 현금화(원화 환전)하여 인출하는 곳은 결국 국내 법인 계좌나 국내 대포통장입니다. 송금된 자산의 트래픽을 추적하여 국내 거래소 연동 계좌나…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6.24
"월세가 연속으로 밀린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누적되어 밀린 경우에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2기 또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는 의미는 연체된 임대료의 **'누적 총액'**이 2달 치 또는 3달 치 월세 금액에 도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월세가 100만 원인데 밀린 …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6.24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라며 당당하게 버티는데, 보증금이 남아있으면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임대료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일 뿐,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6.24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임차인이 고의로 문을 잠그고 수취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이 반송되더라도 법적 도달 효력을 발생시키는 대안이 있습니다. 반송된 내용증명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서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정확한 주소로 재발송하거나, 의사표시의 도달을 확실히 하기 위해 법원에 …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6.24
"이의신청서 양식에 상대방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적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14일 이내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서 양식 자체는 매우 간결해도 무방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라는 취지만 명확히 기재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세부적인 반박 내용과…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6.24
"억울하게 대포통장이나 명의대여 등으로 인해 엮인 소송인데도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사기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명의를 도용당한 입장이라 하더라도 민사 소송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묵인한 것으로 판단(의제자백)합니다. 억울한 연루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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