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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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073개의 질문
- FAQ원문 작성일 2026.06.05
"손실보전 확약서나 계약서까지 공증 형식으로 받았는데도 계약 위반이 아닌 사기인가요?"
네, 100% 명백한 형사상 사기 범죄입니다. 사기 조직이 제공한 손실보전 확약서나 정식 계약서처럼 보이는 문서들은 모두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기망의 도구'일 뿐입니다. 애초에 주식 거래를 대행하거나 자동 매매할 의사와 능력이 …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6.05
"업체 대표 실명도 모르고 유령 법인 계좌로 송금했는데 돈을 되찾을 수 있나요?"
리딩 실장이나 프로그램 개발자 등은 모두 대포폰과 대포통장, 가상 IP를 사용하는 유령들입니다. 수사기관이 이들의 실명을 추적해 법정에 세울 때까지 손을 놓고 기다리는 것은 자금 회수 관점에서 올바른 대안이 아닙니다. 수사 진행과 별…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6.05
"마지막으로 수수료 15%만 채워 넣으면 정말 전액 출금해 준다는데 믿어도 될까요?"
단언컨대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2차 연쇄 사기 수법입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정식 증거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은 수익금 출금을 조건으로 개인에게 별도의 가상계좌 입금이나 세금 선납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하는 대로 돈을 보…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6.05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은 추적이 불가능하다는데, 정말 사기꾼들을 잡을 수 없나요?"
텔레그램 본사를 통한 운영자 신원 파악은 현실적으로 시일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수 가해자를 수사기관이 추적해 낼 때까지 손을 놓고 기다리는 것은 자금 회수 관점에서 완전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수사 진행과 별개로, 돈이 …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6.05
"가짜 HTS 프로그램인 줄 모르고 스스로 동의해서 송금했는데도 사기죄가 되나요?"
네, 100% 명백한 사기입니다. 자발적인 송금이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가해자들의 정교한 거짓말(허위 수익률 조작, 가짜 공모주 배정 등)에 속아서 이루어진 '처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6.05
"금감원 직원이 전화 와서 보증금만 넣으면 계좌를 풀어서 출금해 준다는데 마지막 기회일까요?"
단언컨대 그 전화를 건 사람 역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 조직의 일원입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은 자금 출금이나 계좌 동결 해제를 명목으로 개인에게 별도의 계좌 입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상계좌 개…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6.05
"추심명령만 받으면 제3채무자의 돈은 무조건 제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채권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일 뿐,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다른 채권자들도 동일한 채권에 압류를 걸었다면 경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6.05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에 제3채무자가 돈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매우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막상 피고(제3채무자)의 명의에 잔고가 없다면 다시 공수표가 됩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와 동시에, 혹은 그 이전에 제3채무자의 실제 자산(자체 보유 부동산, 주거래 은행 계…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6.05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줄 돈이 실제로 있는지 어떻게 확신하나요?"
상대방이 시치미를 떼고 있다면, 추심명령 신청 단계나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민사소송법 제237조)'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의 존재 여부, …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6.05
"상대방도 웃으며 대화했고 터치를 거부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강제추행이 되나요?"
대법원 판례상 '기습추행'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가 없었거나 폭행·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고의로 신체를 만졌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관계나 신체 접촉 당시 명시적 거부를 하지 않았다가 이후 심경의 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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