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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06.05

헌팅포차 성추행, "술기운의 만남과 과장된 고소"의 덫… 당일 정황 입증과 성범죄 낙인 방어를 위한 법리 전략

Q1."상대방도 웃으며 대화했고 터치를 거부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강제추행이 되나요?"

대법원 판례상 '기습추행'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가 없었거나 폭행·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고의로 신체를 만졌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관계나 신체 접촉 당시 명시적 거부를 하지 않았다가 이후 심경의 변화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터치 사실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테이블의 분위기, 술자리가 지속된 시간,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 뉘앙스 등을 종합하여 '추행의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무작정 선임을 유도하지 않으며, 당일의 정황을 정밀 분석하여 승산이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판단'부터 철저히 선행합니다.

Q2."상대방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억울해도 일단 돈을 주고 끝내는 게 맞을까요?"

섣부른 합의 시도나 사과는 매우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검토 없이 상대방에게 "미안하다", "합의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수사기관은 이를 '피의자가 자신의 성추행 범행을 인정했기 때문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활용합니다. 만약 억울한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합의가 아닌 '무죄·무혐의'를 목표로 정면 돌파해야 하며, 설령 일부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문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안전합니다.

Q3."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혼자 가서 솔직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면 될까요?"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변호인 동석 없이 혼자 첫 경찰 조사실에 들어가는 것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수사관들은 유도신문과 압박 질문을 통해 피의자 진술의 모순점을 잡아내는 전문가들입니다. 당황한 마음에 "당시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부딪쳤을 수는 있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답변하면, 조서에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기록되어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의 빌미가 됩니다. 첫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향후 재판까지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반드시 조사 일정을 연기한 뒤, 변호인과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완벽히 준비하고 동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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