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계좌 신고피해, 금융거래 제한 구제 및 불법 협박 단죄를 위한 법무법인 초원 대응 전략
Q1."은행에서 보이스피싱 계좌라고 묶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수사가 끝나고 저절로 풀리나요?"
절대 저절로 풀리지 않으며, 방치하면 계좌 내 잔액이 신고자에게 강제 환급되는 파멸적 결과가 발생합니다. 법에 따라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연장 시 최대 14일 이내)'**에 해당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정식 접수해야 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의뢰인님의 정당한 자산이 사기 피해금으로 확정되어 소멸할 수 있습니다.
Q2."상대방이 돈을 몇 백만 원 주면 바로 신고 취하서를 은행에 내주겠다는데, 차라리 주는 게 나을까요?"
단언컨대 단 1원도 주어서는 안 되며, 돈을 줘도 계좌는 풀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돈을 받으면 연락을 끊거나, 오히려 '돈을 보낸 것을 보니 사기를 인정한 것 아니냐'며 수사기관에 가짜 증거로 제출하거나 추가 갈취를 일삼는 조직적 협박범들입니다. 합의가 아닌 법적 강제 절차로 상대방의 숨통을 조여야 합니다.
Q3."중고거래나 개인 간 거래라 영수증이 명확하지 않은데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나요?"
네, 확실하게 가능합니다. 공식 계약서가 없더라도 거래 직전 나눈 카카오톡·당근마켓 대화 록, 거래 물품 사진, 타인과의 정상적인 거래 이력 등 **'블록체인 및 디지털 트래픽 상의 비의도성'**을 포렌식급으로 증명해 내면 금융기관 및 경찰청으로부터 사기 이용 계좌 해제 조치를 완벽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