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출사기 대금 환수를 위한 법무법인 초원 특화 법리 전략
Q1.이미 차량과 서류를 넘겨줬는데, 지금 당장 차를 찾아오거나 이전을 막을 수 없나요?
가장 먼저 관할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등록증 상의 소유권 이전 등록 보류' 또는 '말소 등록 보류 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사기꾼들이 차량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처분하거나 대포차로 유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즉시 '자동차 처분금지 가처분' 및 **'인도단행 가처분'**을 신청하여 차량의 법적·물리적 고립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2.수출 업체가 통관 비용이나 해제 보증금을 먼저 입금하면 잔금과 차값을 통째로 준다는데 믿어도 될까요?
단언컨대 100% 거짓말이며 추가 갈취를 위한 마지막 발악입니다. 정상적인 무역 거래라면 발생한 관세나 하역비는 매입 단가에서 차감하고 정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별도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빼앗긴 자산을 무기로 의뢰인님의 마지막 고혈까지 짜내려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즉시 송금을 중단하십시오.
Q3.업체가 유령 회사 같고 사무실도 비어있는데 차량을 되찾거나 돈을 환수할 수 있나요?
네, 확실하게 가능합니다. 위장 사무실은 뺄 수 있어도 차량의 고유 **'차대번호'**와 의뢰인님이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했던 **'국내 시중은행의 계좌이체 내역'**은 대한민국 전산망에 영구히 기록되는 실재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차량의 이동 경로(CCTV 및 GPS, 등록 전산)와 자금 트래픽의 종착지를 추적해 동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