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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06.18

무속인 사기 피해, "굿을 안 하면 가족이 죽는다"는 가스라이팅 공포 마케팅 단죄와 편취 대금 전액 환수를 위한 형사 고소 및 민사 법리 전략

Q1."제가 무속인의 신당에 직접 가서 자발적으로 돈을 보냈는데도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네, 자발적 송금처럼 보일지라도 그 과정에 무속인의 '허위 사실 고지'와 '공포심을 유발한 기망 행위'가 개입되었다면 사기죄가 완벽히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무속인이 길흉화복을 점치며 요청하는 통상적인 복채 수준을 넘어, "굿을 안 하면 가족이 죽는다", "병이 완치된다"는 식으로 인과관계가 없는 확실한 조건을 붙여 거액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 유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무속인이 과학적·의학적 근거 없는 기망으로 의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박탈한 트래픽 과정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증명하여 사기 프레임을 확정합니다.

Q2."무속인이 점집 안에서는 말을 거칠게 했지만, 계약서나 영수증을 하나도 안 써줬는데 증명할 수 있나요?"

서류가 없더라도 무속인과 나눈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음 파일, 신당 내부의 대화 정황, 그리고 은행 이체 내역 로그가 존재한다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기 범죄의 입증은 계약서의 유무보다 가해자가 어떤 말로 피해자를 속였는지에 대한 '진술 트래픽의 구체성'이 핵심입니다. 만약 녹음 파일이 없다면 추후 대화 시 변호인이 설계한 사기 혐의 유도 질문 가이드를 기반으로 "그때 굿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해서 돈 보낸 것 맞지 않느냐"는 식의 자백성 확답 트래픽을 안전하게 전산 확보합니다.

Q3."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무속인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숨기면 어떡하죠?"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이며, 무속인이 눈치채기 전 기습적인 '부동산·예금 가압류'가 형사 고소와 동시에 전격 단행되어야 합니다. 사기꾼 무속인들은 고소장이 날아오면 즉시 점집 신당을 폐업하고 신도들에게 받은 현금과 계좌 잔액을 은닉하거나 잠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무작정 소송을 유도하여 시간을 끌지 않고, 무속인의 주거지 점집 부동산, 신도들의 복채가 입금되는 주거래 은행 계좌의 트래픽을 선행 추적하여 전산 락(지급정지 및 가압류)을 건 뒤 본 소송을 전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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