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청법상 강력한 형사 처벌 위기와 억울한 누명 방지 및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한 법리 전략
Q1."CCTV도 없고 단둘이 있던 상황인데, 피해자 말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성범죄 재판의 특성상 직접적인 물증(CCTV, 녹취 등)이 없더라도 피해 아동·청소년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유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에 비해 거짓 진술을 지어내기 어렵다는 사법부의 고정관념이 작용하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전개됩니다. 따라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시간적·공간적 모순점을 철저히 파헤치고 당시의 객관적 정황(전후 대화 내용,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전산·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Q2."정말 억울해서 피해자 부모를 찾아가 오해를 풀고 합의를 시도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단언컨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사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며, 즉각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법당국은 피의자가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는 행위를 '합의 종용을 통한 증거인멸 시도' 또는 '가혹한 2차 가해'로 규정합니다. 설령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전문 변호인을 매개체로 하여 법령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의사를 타진해야만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인정받아 감형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Q3."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감옥에 가는 것 외에 다른 불이익도 평생 따라다니나요?"
네, 아청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만 받더라도 무시무시한 '보안처분'이 연쇄적으로 부과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져 이웃 주민들에게 내 얼굴과 주소가 전산 통지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최대 10년), 일부 국가의 비자 발급 제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일상생활을 영구히 파탄 내는 사회적 형벌이 집행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의 장래를 수호하기 위해 기소유예 처분을 도출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재판부로부터 '보안처분 면제 결정'까지 반드시 사수해 내는 입체적 변론을 전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