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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06.15

재개발 이사비 분쟁, 도시정비법상 당연한 권리의 사수와 조합을 상대로 한 '이주비·이사비 일괄 청구' 전략

Q1."이사비와 주거이전비는 법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단순히 '이사 비용'을 보전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생활 근거지 상실에 대한 '생활 보상'의 성격입니다. 세입자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통계청 가구원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4개월분(주거이전비)을 지급해야 하며, 이사비는 통계청의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노임과 차량 운행비를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조합이 자체적으로 정한 낮은 금액을 수용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의 가구원 수와 실거주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법정 최대치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지 '가능성 판단'부터 철저히 선행합니다.

Q2."조합은 이주 기간 내에 안 나가면 이사비를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단언컨대 법적 근거 없는 협박이자 부당한 강요입니다. 도시정비법상 정당한 보상과 이주 대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 기간만을 이유로 법적 의무인 이사비를 삭감하는 행위는 판례상 무효입니다. 오히려 조합이 정당한 이사비 지급을 거부하며 이주를 강요한다면, 우리는 이를 '보상 절차의 미비'로 규정하고 명도소송 단계에서 강력한 방어 논리로 활용하여 의뢰인이 더 유리한 조건에서 퇴거할 수 있도록 협상 주도권을 가져옵니다.

Q3."저는 실거주하지 않는 소유자인데,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줘야 하나요, 제가 챙겨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실제 주거지를 잃고 이주해야 하는 주거인(세입자 포함)'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유주가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소유주가 수령하며,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가 수령합니다. 종종 조합이 소유주에게 일괄 지급하고 세입자와 분쟁이 생기거나, 반대로 조합이 이를 악용하여 소유주의 정당한 이주정착금을 빼앗으려 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정당한 수령권자를 확정 짓고, 조합이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법리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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