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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06.12

인테리어 업체 잠적, 공사대금 편취와 형사 사기·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기로에서 일상과 재산을 사수하는 법리 전략

Q1."공사를 아예 안 한 게 아니라 철거는 해놓고 도망갔는데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습니다. 사기꾼 업자들은 전형적으로 수사기관에 가 선처를 받거나 민사 사안으로 돌리기 위해 '철거'나 '기초 공사' 등 아주 일부의 공사를 시늉만 내놓는 얄팍한 수법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계약 당시 정해진 공기 내에 완공할 자금이나 인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받은 대금을 타 용도로 유용했다면 공사 진행률과 상관없이 '사기죄 전원 유죄'를 선고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무작정 선임을 유도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계약 문서와 현장 상태를 정밀 진단하여 형사 고소의 승산이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판단'부터 철저히 선행합니다.

Q2."당장 다른 업체를 불러서 공사를 마저 진행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현재 잠적한 가해 업체와의 계약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해제)하지 않고 다른 업체를 입착시키면, 향후 민사 소송에서 정산 범위와 책임 소재가 뒤엉켜 극도로 불리해집니다. 가해 업자가 역으로 "내가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임의로 다른 업자를 써서 손해를 입었다"며 뻔뻔하게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황당한 적반하장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업체를 투입하기 전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현 시점의 공사 진행률과 미시공 상태를 법적으로 확정 짓는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에 단행하고, 적법한 최고 절차를 거쳐 계약해제 통보를 완료해야 안전합니다.

Q3."가해 업체가 개인 사업자이거나 유령 법인인데, 대표 개인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법인 명의로 계약했더라도 대표 개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압박하거나, '법인격 부인론'을 전개하여 대표 개인 자산에 직접 책임 추궁을 단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인테리어 사기 업자들은 법인 계좌를 개인 지갑처럼 유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형사 고소 단계에서 대표이사를 주범으로 전격 지목해 계좌 추적을 단행하고, 민사 소송에서 법인과 대표 개인을 '공동피고'로 묶어 연대 책임을 물어야만 가해자의 개인 은닉 자산까지 완벽히 추적하여 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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