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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1.06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이미 등기 이전된 재산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 설계

Q1.등기까지 끝난 부동산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등기 이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물 반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경위로 이전되었는지와 현재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Q2.상대가 이미 처분했다고 말하면 부동산 자체는 못 받습니까?

그 주장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실제 처분이 있었는지, 그 결과로 원물 반환이 어려운지, 아니면 금전 반환으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Q3.시효는 어떤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까?

상속개시 시점과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반환 범위뿐 아니라 행사 기간도 중요하므로, 시효 판단을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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