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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1.05

크라톰 반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인식과 위법성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Q1.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팔린 제품이면 국내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크라톰은 해외 판매 가능성과 국내 규제 여부를 분리해서 봐야 하며, 국내 반입 시점의 기준이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합법성만으로 설명을 끝내기보다 구매 경위와 국내 인식 여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몰랐다고 말하면 충분합니까?

단순한 한마디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떤 내용을 보고 제품을 구매했는지, 국내 규제 정보에 접한 적이 있는지, 포장과 설명이 무엇이었는지까지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불리한 표현을 서둘러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Q3.자료를 지우거나 메시지를 정리해도 괜찮습니까?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애면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구매 내역과 배송 정보, 대화 기록은 가능한 원본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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