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대리처방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대리 수령 경위와 복용자 불일치부터 정리해야 하는 이유
Q1.가족 대신 약을 받았는데, 바로 불리하게 보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면제대리처방은 대리 수령 사정 자체보다, 왜 그런 방식으로 약을 받게 되었는지와 실제 복용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가족을 대신해 받았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그 경위가 분명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바로 모두 설명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불명확하거나 사실관계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무리하게 즉답하지 않고 정리한 뒤 설명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또한 피의자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조사 전후로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Q3.메시지나 사진을 지워도 문제없습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보일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면제대리처방과 관련된 대화, 처방 안내, 수령 경위가 남아 있다면 우선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