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채권자 연락이 온 뒤에도 기한 안에 정리하려면
Q1.채권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답장만 해도 상속포기에 불리합니까?
연락에 답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답변 내용에 따라 채무를 인정하거나 변제를 약속한 것으로 읽힐 수 있어, 어떤 표현을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속포기를 생각한다면 사실 확인 중심으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약속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2.일부라도 갚으면 정말 상속포기를 못 하게 됩니까?
모든 경우가 일률적으로 같은 것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임의로 변제하는 행위는 상속 승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변제를 먼저 선택하기보다, 전체 사정을 검토한 뒤 행동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3.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속재산과 채무를 구분해 정리하고, 상속포기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후 채권자 연락에 대한 대응도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시간이 짧을수록 우선순위를 잘못 잡으면 신고 준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