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서명 요구를 받았다면, 본인 몫과 효력을 먼저 따져봐야 할 때 입니다.
Q1.이미 서명했는데도 다시 다툴 수 있습니까?
서명했다고 해서 모든 쟁점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한 후회인지, 협의 과정의 하자나 중요한 사실오인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효력은 문서가 작성된 경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2.몫이 적게 적힌 경우 바로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몫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합의가 있었는지와 배분 구조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실제 상속재산과 맞지 않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3.어떤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까?
협의서 원본과 사본, 재산 목록, 등기부, 예금 내역, 보험 자료, 채무 관련 서류, 상속인 간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우선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들이 있어야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맞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