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합의대리, 반복 연락을 끊고 협상 방향을 정리하는 대응
Q1.합의를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먼저 연락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직접 응대와 협상 대리를 분리하는 방식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에게 바로 답하지 않더라도 기록은 남겨 두는 편이 좋고, 어떤 경로로 연락이 들어오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합의대리에서는 이 경로를 정리해 반복 접촉을 줄이는 방향을 먼저 검토합니다.
Q2.조사 전에 어디까지 말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 없이 길게 설명하기보다, 어떤 부분을 말하고 어떤 부분은 정리한 뒤 대응할지 먼저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3.메시지나 통화기록을 지워도 괜찮습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이후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합의대리에서는 삭제보다 보존을 우선으로 보고, 필요한 자료를 분리해 관리하도록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