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정신병제 과다처방 혐의, 치료 목적을 어떻게 입증할지
Q1.진료기록만 제출하면 항정신병제 치료 목적이 인정됩니까?
진료기록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방이 이어진 이유, 병원을 옮긴 사유, 복용 경위가 함께 설명되어야 하고, 기록 사이의 공백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어떤 말을 먼저 해야 합니까?
먼저 사실관계의 큰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부터 어떤 증상으로 약을 복용했는지, 어떤 이유로 병원을 옮겼는지, 처방이 반복된 배경은 무엇인지 순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Q3.불리해 보이는 자료는 삭제해도 됩니까?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 문자, 일정표처럼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는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