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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1.02

보이스피싱 알바사기 피의자 조사 대응과 몰랐다는 점 입증 전략

Q1.조사에서 그 자체로 다 설명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알바사기 사건에서는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무리하게 단정해 말하기보다,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Q2.변호인은 어떤 도움을 줍니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진술의 순서를 정리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판단하며, 조사에서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지 미리 점검합니다. 보이스피싱 알바사기처럼 고의 여부가 핵심인 사건에서는 이 조력이 실제로 중요합니다.

Q3.휴대폰 자료를 지워도 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과 관련된 메시지, 통화기록, 입금 내역, 구인 공고를 임의로 삭제하면 오히려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알바사기 사건에서는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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