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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06.10

사모펀드 사기, 천문학적 리스크 속에서 형사 책임과 자산을 방어하는 법리 전략

Q1."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실패한 것인데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성립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매우 자주 유죄가 선고됩니다. 우리 법원은 투자 유치 당시 약속했던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희박했거나, 먼저 들어온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의 배당금을 챙겨주는 이른바 '폰지 사기(돌려막기)' 형태의 흐름이 단 한순간이라도 포착된다면 처음에 사업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고의(미필적 고의)를 확정적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단순 투자 실패임을 입증하려면 자금 유입과 집행 내역의 매칭률, 포트폴리오의 실재성, 리스크 고지 의무 이행 여부를 회계적·법리적으로 완벽히 소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무작정 선임을 유도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자금 흐름과 펀드 제안서를 정밀 분석하여 승산이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판단'부터 철저히 선행합니다.

Q2."저는 단순히 회사의 지시를 받아 펀드를 판매하고 수수료만 챙긴 직원인데도 처벌받나요?"

판매 사원이나 중간 모집책이라 할지라도 안전성이나 수익성을 과장하여 설명했거나, 회사의 자금 돌려막기 정황을 조금이라도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사기 공범' 또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조범'으로 엮여 구속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설명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본인이 상선의 기망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내부 핵심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 공범 프레임에서 신속히 탈출하는 '독자적 방어선'이 필수적입니다.

Q3."피해자들의 고소와 금융감독원 조사가 동시에 들어왔는데 어디부터 대응해야 하나요?"

금융감독원의 특별조사나 서면 질의 단계가 사실상 형사 재판의 본선이나 다름없습니다. 금감원 조사 조서에 기록된 진술과 제출된 자료는 그대로 검찰(남부지검 금융조사부 등)로 이첩되어 구속영장 청구의 절대적인 스모킹 건(증거)으로 활용됩니다. 행정 조사와 형사 수사를 별개로 생각하고 금감원 조사에서 횡설수설하거나 안일하게 자료를 넘겨주는 행위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입니다. 첫 단추인 금융 당국의 첫 대면 질의 전 단계부터 대형 금융 형사 전담 변호인의 밀착 조력을 받아 진술을 동기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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