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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28

혼인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어도 상간위자료가 줄어드는지, 금액을 좌우하는 요소

Q1.혼인기간이 1~2년처럼 짧아도 상간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간위자료는 혼인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혼인관계의 실질과 상간행위의 경위, 입증자료를 함께 봅니다. 혼인기간이 짧다는 사정은 참고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청구 자체가 약해지거나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2.자녀가 없으면 위자료가 낮게 잡히나요?

자녀 유무는 참고 사정일 뿐입니다. 상간위자료의 핵심은 혼인관계가 침해된 정도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3.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주장만으로 책임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대화 내용이나 주변 정황상 어떤 인식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요소별 분석이 필요하므로 자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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