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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27

사이버스토킹고소에 대응해야 한다면, 조사 전 진술과 삭제 흔적부터 정리하는 방법

Q1.사이버스토킹고소를 받기 전에 먼저 사과문을 보내도 되나요?

즉각적인 사과문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표현이 모호하면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고, 상대방이 원치 않는 접촉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고소에서는 사과보다 먼저 메시지의 내용과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계정을 지우면 사건에 불리하게 보이나요?

계정 삭제 자체만으로 곧바로 별도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함께 잃게 될 수 있고, 삭제 시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고소 대응에서는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Q3.조사에서 모든 사정을 길게 설명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사이버스토킹고소 사건에서는 핵심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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