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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27

텔레그램대마초거래 적발 시, 피의자가 조사 전 먼저 정리해야 할 방어 포인트

Q1.경찰 연락을 받으면 바로 출석해서 설명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텔레그램대마초거래는 사실관계가 엇갈리기 쉬우므로, 어떤 부분을 먼저 설명할지 정리한 뒤 조사에 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2.대화방을 지우면 문제가 더 커집니까?

그 자체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임의 삭제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나,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Q3.변호사 없이 조사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피의자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텔레그램대마초거래는 대화 맥락과 기록 해석이 중요하므로, 어떤 진술이 필요한지와 어떤 자료를 제시할지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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