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반혐의, 단순 전달과 공범 판단이 갈리는 지점
Q1.마약운반혐의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바로 모두 말해야 합니까?
진술은 서둘러 맞추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Q2.휴대폰 메시지나 메모를 지우면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지우거나 편집하면 이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임의로 손대지 말고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선처를 받으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합니까?
마약운반혐의에서는 반성의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경위와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연락 내역, 이동 기록, 전달 경로, 대가 약속 여부를 확인한 뒤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보완해야 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 내용에 따라 민법 제750조처럼 형사와 별개로 검토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