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약펜타민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진술과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Q1.경찰 조사 전에 메시지를 지우면 안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라고 단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나비약펜타민의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보존하고,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정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2.조사에서는 모르는 부분을 모른다고 말해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해서 답하기보다 확인 후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3.나비약펜타민이 아니라고만 말하면 충분합니까?
부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사기관은 복용 여부뿐 아니라 언제 어떤 경로로 접했는지, 진료기록이나 메시지 등 객관자료가 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따라서 단순한 부인보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