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고소,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손해배상으로 전환될 때의 대응 전략
Q1.상간녀고소를 하면 상대를 바로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와 형사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간녀고소라는 표현이 쓰이더라도 실제 쟁점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 여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실이 문제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바로 설명해야 합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진술 범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3.불리한 메시지나 사진은 삭제해도 됩니까?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간녀고소 관련 자료는 삭제보다 보존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