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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26

정년 앞둔 배우자의 퇴직금, 이혼 퇴직금 재산분할에서 어디까지 나눌 수 있나

Q1.아직 퇴직하지 않았는데도 이혼 퇴직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전이라면 퇴직금의 발생 가능성, 남은 근속 기간, 지급 방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직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Q2.이혼을 먼저 하면 나중에 받을 퇴직금은 모두 놓치게 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시점이 앞서더라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분이 있다면 이혼 퇴직금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 방식이 복잡해지므로, 시점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Q3.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급여도 같은 방식으로 보면 됩니까?

같은 방식으로 단순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금은 일시금과 달리 지급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수급권과 실제 수령 방식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분할 협의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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