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스토킹 대응에서 접근금지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Q1.접근금지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처벌되는 것입니까?
접근금지신청 자체가 곧바로 유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청이 들어온 배경에는 반복 연락, 대면 시도, 거절 이후의 접촉 등이 정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Q2.경찰이 연락 횟수와 만난 이유를 물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즉흥적으로 답하기보다 질문 범위를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3.문자나 채팅방을 지워도 괜찮습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없애면 이후 설명에 필요한 근거가 사라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