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현장을 목격한 피의자가 먼저 확인해야 할 밀수신고방법과 진술 대응
Q1.밀수신고방법을 먼저 찾으면 제 진술이 불리해집니까?
신고를 고민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본인의 역할과 확인 범위를 섞어 적으면 이후 설명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본 사실과 추측을 분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2.경찰 연락이 오기 전에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가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신고와 조사 대응은 같은 단계가 아니므로, 조사 전부터 진술 범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실수로 일부 지웠는데 문제가 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추가 편집이나 임의 삭제는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