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기소유예, 피의자가 진술과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 이유
Q1.초범이면 합성대마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초범 여부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초범인지 여부와 함께 진술 내용, 접촉 경위, 보관·투약·전달의 구분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합성대마기소유예는 초범이라는 한 가지 요소보다 전체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Q2.조사에서 말을 아끼면 불리하게 보입니까?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행사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전부를 비워 두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말하고 어떤 부분은 변호인과 정리할지 구분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합성대마기소유예를 목표로 할수록 진술의 범위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Q3.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같이 생기나요?
혐의 내용에 따라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책임은 서로 다르게 판단되므로, 합성대마기소유예를 준비하더라도 손해배상 가능성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