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코인 사기, "국내 대형 거래소 상장 확정"의 덫… 허위 락업(Lock-up) 계약을 깨부수고 프라이빗 세일 투자금을 환수하는 법리 전략
Q1."실제 코인 지갑으로 코인을 전송받았고 계약서도 썼는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네, 100% 성립합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토큰은 컴팩트한 코딩만으로 몇 분 만에 실체 없는 가짜 코인을 수억 개씩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가치가 전무한 숫자에 불과한 토큰을 지갑에 넣어줬다고 해서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대형 거래소 상장이 확정되었다"거나 "대기업이 투자를 완료했다"는 허위 사실(기망 행위)을 근거로 투자금을 유치했다면, 계약서의 유무나 형식적 코인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형법상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무작정 선임을 유도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계약서와 재단 실체를 정밀 분석하여 승산이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판단'부터 철저히 선행합니다.
Q2."재단 본사 주소도 유령이고 대화방도 폭파됐는데 돈을 찾을 수 있나요?"
리딩방의 '전문가', '재단 관계자' 등은 모두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사기 조직원(바람잡이)들입니다. 실명 사기꾼을 경찰이 찾아낼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자금 회수 관점에서 올바른 대안이 아닙니다. 수사 진행과 별개로, 돈이 최종적으로 입금된 '대포통장 명의인(유령 마케팅 법인 및 개인)'들을 피고로 지정하여 즉각적인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통장을 대여해 준 자들과 유령 법인 운영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그들의 다른 실제 개인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가압류하고 강제집행을 단행하는 우회 회수 전략을 전격 실행해야 합니다.
Q3."상장이 무산되어 죄송하다며 다른 급등주나 코인으로 보상해 준다는데 믿어도 될까요?"
"기존 피해를 만회해 주기 위해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손실보상 팀에서 연락했다"며 다른 비상장 주식이나 새로운 코인을 매수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단 1%의 진실도 없는 전형적인 '2차 피해 보상 사기' 수법입니다. 이들은 기존 피해자 명단을 공유하며 피해자의 절박함을 악용해 마지막 남은 돈까지 뜯어내려 합니다. 단언컨대 가짜 코인 재단이나 손실보상 팀이 새로운 투자로 돈을 벌어다 주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사기꾼들의 협박성 감언이설에 독자적으로 대응하다가 가산 피해를 입지 마시고, 즉시 소통을 차단한 뒤 법률 전문가를 통해 상대방의 자금줄을 법적으로 묶어버리는 정면 돌파를 선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