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검찰 송치
Q1.송치됐다고 하면 이미 기소가 결정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송치는 수사기록이 검찰로 넘어가는 절차일 뿐이며, 이후 검찰이 기록 전체를 다시 검토하면서 기소 여부와 처분 방향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송치 이후에도 기록 정리와 진술 정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Q2.지금이라도 진술을 다시 정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음주량과 시간, 운전 경위, 측정 과정 등을 근거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Q3.자료를 임의로 삭제해도 되나요?
임의 삭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