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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06.02

유사투자자문업 리딩방 사기, "고수익 보장·가짜 HTS"의 덫… 불법 업체 법인 계좌를 동결하고 피해금을 환수하는 법리 전략

Q1."정식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체라고 조회도 되는데,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금감원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친 업체라 할지라도 법적인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인 금융 정보만을 제공해야 하며, 개인 대화방(카카오톡 1:1, 텔레그램 등)을 개설해 실시간 매매 지시를 하거나 고객의 자금을 위탁받아 대신 굴려주는 '일임 매매'를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100% 자본시장법 위반이자 사기 범죄입니다. 실제 사기 조직들은 금감원 신고 명의만 빌린 유령 법인(바지선장)을 내세워 범죄 행위를 일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무작정 선임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계약서, 리딩방 대화 로그, 송금 계좌 명의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자금을 묶고 회수할 승산이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판단'부터 철저히 선행합니다.

Q2."가짜 HTS에 속아 돈을 보냈는데, 실명도 모르는 리딩방 전문가를 잡을 수 있나요?"

리딩방의 '교수', '팀장', '수석 분석가'라는 자들은 모두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유령들입니다. 실명 사기꾼을 경찰이 잡아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면 자금 회수는 영원히 불가능해집니다. 수사 진행과 별개로, 돈이 최종적으로 입금된 '대포통장 명의인(유령 법인 및 개인)'들을 피고로 지정하여 즉각적인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통장을 대여해 준 자들과 유령 법인 운영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그들의 다른 실제 개인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타깃으로 강제집행을 단행하는 우회 회수 전략을 전격 실행해야 합니다.

Q3."카드 결제나 특약 계약서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방법이 없나요?"

사기 조직들은 계약서에 "본 정보 이용료는 일체 환불이 불가하다", "중도 해지 시 제공된 서비스 단가를 하루 수백만 원으로 계산해 위약금을 공제한다"라는 불공정 특약을 넣어 피해자를 압박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방문판매법 및 할부거래법, 약관규제법에 위배되는 전형적인 '무효 약관'**입니다. 가해자들의 협박성 계약 문구에 위축되어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신속하게 가드대금 결제 취소(할부항변권·철회권)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여 돈을 찾아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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