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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06.02

비트코인 사기, "고의적 고배율 유도와 손실 분할"의 덫… 가짜 거래소와 불법 리딩방의 금융망을 묶고 투자금을 환수하는 법리 전략

Q1."해외 정식 거래소 화면 같았고 제가 직접 포지션을 잡다가 청산된 건데도 사기죄가 되나요?"

사기꾼들은 교묘하게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로스컷(강제청산)이 된 것이니 투자 본인의 책임"이라며 발뺌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금융법상 금융위원회에 정식 신고되지 않은 무허가 사설 플랫폼을 개설하고, 실제 가상자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짜 프로그램 속에서 고의로 손실을 유도하여 그 청산금을 나누어 갖는 행위는 그 자체로 100% 자본시장법 위반이자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 화면상으로만 숫자가 움직이는 가짜 프로그램 속에서 도박판을 벌여 돈을 잃게 만든 '기망 행위'를 법리적으로 입증하면 형사 처벌과 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무작정 선임을 유도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매매 로그와 송금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승산이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판단'부터 철저히 선행합니다.

Q2."경찰에 신고는 해뒀는데, 가짜 리딩방 대표를 잡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리딩방의 '교수', '팀장' 및 수익을 인증하던 회원들은 모두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사기 조직원(바람잡이)들입니다. 실명 사기꾼을 경찰이 잡아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면 자금 회수는 영원히 불가능해집니다. 수사 진행과 별개로, 돈이 최종적으로 입금된 '대포통장 명의인(유령 법인 및 개인)'들을 피고로 지정하여 즉각적인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통장을 대여해 준 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그들의 다른 실제 개인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가압류하고 강제집행을 단행하는 우회 회수 전략을 전격 실행해야 합니다.

Q3."남은 원금이라도 환불받으려면 보증금을 더 내라는데, 마지막으로 믿어볼까요?"

"비정상적인 IP 접근으로 계좌가 동결되었으니 수익금에 대한 세금이나 보증금 20%를 먼저 입금해야 출금된다"는 말은 단 1%의 진실도 없는 전형적인 2차 사기 수법입니다. 사기 조직들은 피해자의 본전 심리와 절박함을 역이용하여 마지막 남은 한 푼까지 뜯어내기 위해 이러한 핑계를 댑니다. 단언컨대 돈을 추가로 입금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거나 출금이 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사기꾼들의 협박성 감언이설에 독자적으로 대응하다가 가산 피해를 입지 마시고, 즉시 소통을 차단한 뒤 법률 전문가를 통해 상대방의 자금줄을 법적으로 묶어버리는 정면 돌파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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