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혐의 경찰조사, 임의동행 대응과 진술 준비 전략
Q1.보이스피싱혐의 경찰조사에서 임의동행을 꼭 따라가야 합니까?
체포영장 없이 요청하는 임의동행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즉답하기보다, 출석 일정을 따로 정해 조사 준비를 마친 뒤 응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더 안정적입니다. 보이스피싱혐의 경찰조사에서는 급한 이동보다 절차를 확인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Q2.조사 중에 말을 멈추거나 변호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혐의 경찰조사에서 바로 답하기 어려운 부분은 확인 후 말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Q3.불리한 자료를 지워도 괜찮습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혐의 경찰조사에서는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