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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19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으로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무혐의나 집행유예가 나오면 추가로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을 제안받아, 형사사건에서도 이런 계약이 일반적인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 판례상 무효로 보고 있으므로, 선임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 전략

Q1.형사사건에서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를 받는 약정은 항상 유효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 판례상 무효로 봅니다. 따라서 무혐의나 집행유예를 조건으로 추가 보수를 약정하는 방식은 계약 단계에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Q2.착수금이 있으면 성공보수도 당연히 붙는 것 아닌가요?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본 보수는 사건 착수와 진행에 대한 비용이고, 성공보수는 별도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는 결과 연동 방식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항목별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Q3.이미 상담에서 구두로 그런 조건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설명과 문서 내용이 다르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서명 전 문구를 다시 확인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정정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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