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으로 사기당했을 때 신고 방법과 환불 절차 가이드
Q1.지급정지만 해두면 자동으로 환급되나요?
보이스피싱형은 위 채권소멸절차를 통해 환급될 수 있지만, 거래형 사기는 자동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계좌의 돈을 끝까지 묶어두려면 채권가압류와 본안 소송(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을 병행해야 합니다.
Q2.경찰에 신고처리 하면 수사관이 돈을 찾아주는건가요?
경찰·검찰은 범죄자를 수사·처벌하는 기관일 뿐 피해금을 대신 정산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기소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 배상명령을 신청해 형사 재판에서 곧바로 피해 회복을 노리거나, 형사합의를 통한 변제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와 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3.경찰에 신고처리 하면 수사관이 돈을 찾아주는건가요?
아닙니다. 대포통장 사기의 회수 핵심은 바로 '통장 명의인'입니다. 대가를 받고 통장을 빌려주거나 양도한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양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 그 통장이 사기에 쓰일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사기방조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까지 집니다. 즉 실명 사기범을 못 잡아도 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