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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05.29

조건만남 사기, 신고하면 나도 처벌받을까? 피해금 회수 방법 총정리

Q1."지급정지만 해두면 알아서 돈이 환급되나요?"

보이스피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 후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환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만남 사기는 피해자가 직접 송금에 동의한 형태여서 이 법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임시 지급정지가 명의인의 소명을 거쳐 해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행 신청에 그치지 말고, 법원에 채권가압류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진행해 계좌를 강제로 묶어두는 것이 정석입니다.

Q2.경찰에 신고만 하면 돈을 찾아주나요?

경찰·검찰은 범죄자를 수사·처벌하는 기관일 뿐 피해금을 대신 정산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를 회수 압박 수단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기소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해 형사 재판에서 곧바로 피해 회복을 도모하거나, 형사합의를 통한 피해 변제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고소 단계부터 계좌 추적과 피해 입증 자료를 정밀하게 갖춰 민사·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3.며칠 지났는데 이미 늦은 것 아닌가요?

쉽게 포기해는 안됩니다. 해당 대포통장이 다른 피해 자금 유입으로 이미 지급정지되어 있거나 잔액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금이 빠져나갔더라도, 대가를 받고 통장을 빌려주거나 양도한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양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 사기에 쓰일 줄 알았다면 사기방조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므로, 통장 명의인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로 우회 회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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