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입건 이후, 적법한 직무집행과 폭행·협박 범위를 어떻게 다툴지
Q1.공무원과 언쟁만 있었는데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언쟁만으로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있었는지, 그리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평가될 정도의 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거리, 행동, 주변 반응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어떤 부분을 설명할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표현을 즉석에서 섞어 말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필요한 부분만 정확히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Q3.휴대폰 영상이나 메시지를 지우면 곧바로 문제가 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편집이나 삭제보다 보존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