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위자료 청구 | 24시간 법률상담
Q1.형사절차가 끝났으면 성범죄 위자료 청구도 함께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시효와 입증자료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2.오래된 사건인데 지금도 청구될 수 있습니까
가능 여부는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이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청구의 기준시점과 관련 자료의 보존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3.조사 당시 진술을 이미 마쳤는데, 민사에서도 그 내용이 그대로 중요합니까
형사기록이 민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는 많지만, 그대로 동일하게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진술 구조와 현재 청구 내용을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