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합의금 | 24시간 법률상담
Q1.성희롱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면 성희롱 합의금도 받을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성희롱 합의금은 형사 사건의 종결과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논의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책임이 문제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Q2.회사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사건에서는 가해자 개인의 행위와 회사의 조치 의무 위반을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신고 이후 사실상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대응 경위가 별도의 책임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3.진술을 준비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합니까?
행위 내용, 반복 여부, 당시의 대화 경위, 회사에 신고한 시점과 이후의 대응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서두르기보다 어떤 부분을 말하고 어떤 부분은 검토할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