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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16

상간녀방어전문변호사가 정리하는 상간녀 소장 대응과 위자료 방어 전략

Q1.대화 캡처만 있어도 부정행위가 인정됩니까?

캡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대화인지, 실제 만남과 연결되는지, 삭제되거나 편집된 부분은 없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하며, 상간녀방어전문변호사는 이 부분의 신빙성을 먼저 따집니다.

Q2.이미 별거 중이었다면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별거의 시작 시점과 혼인관계의 실제 상태가 중요하므로, 단순히 함께 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녀방어전문변호사는 파탄 시점과 접촉 시점을 비교해 책임 범위를 정리합니다.

Q3.메시지나 사진을 지워도 괜찮습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복구가 어려워지고, 나중에 사실관계를 설명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 절차로 이어져 피의자 신문을 받는 상황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도 실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녀방어전문변호사는 답변 내용과 제출 자료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먼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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