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이혼청구방어, 법원이 보는 혼인파탄과 반박 포인트
Q1.상대방이 소장을 냈는데, 바로 답변서를 써야 합니까?
답변서는 필요한 절차이지만, 즉흥적으로 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일방적이혼청구방어에서는 상대방의 주장별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2.상대방이 보낸 카톡 일부만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까?
일부 대화만으로 전체 혼인관계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맥락이 빠진 캡처는 오해를 낳을 수 있으므로, 앞뒤 대화와 실제 생활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방적이혼청구방어에서는 조각난 자료보다 전체 흐름이 중요합니다.
Q3.조사 과정에서 말을 아껴도 괜찮습니까?
가능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급하게 설명하기보다, 검토 후 말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