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피고방어, 이혼소송에서 혼인파탄과 위자료를 어떻게 다툴 것인가
Q1.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이혼청구가 항상 받아들여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피고방어에서는 누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는지가 아니라,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분배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파탄 원인이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Q2.위자료 금액이 크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금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인정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 갈등의 정도, 각자의 책임,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책배우자피고방어에서는 청구 금액보다 산정 근거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Q3.답변서만 잘 쓰면 혼자서도 방어할 수 있나요?
형식만 갖춘 답변서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사실을 다툴지 정리해야 하고, 제출된 증거의 범위도 함께 봐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형사 조사와 연결되는 사안이 있다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도 실제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