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불법촬영 혐의 | 24시간 법률상담
Q1.휴대폰을 바로 확인해서 지우면 문제가 더 커지나요?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쟁점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를 보존하고, 어떤 내용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Q2.진술을 하지 않으면 불리해지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자료 확인이 필요한 상태라면, 섣불리 추측해서 말하기보다 권리를 전제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학교에서 이미 이야기했는데 수사기관에서도 다시 설명해야 하나요?
학교의 설명과 수사기관의 진술은 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학교 절차에서 말한 내용이 그대로 형사 절차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취지로 정리될 수 있도록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함께 행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