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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15

학교폭력 사건이 소년부 송치로 이어질 때, 피의자가 먼저 정리할 대응 포인트

Q1.소년부 송치가 되면 형사처벌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년부 송치는 형사절차와 다른 축에서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이지, 사건 자체가 아무 의미 없이 종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호처분의 필요성, 조사에서 정리된 사실관계, 이후 심리의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Q2.조사 과정에서 말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이 권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어떤 답변을 할지와 어떤 부분을 먼저 정리할지를 실제로 조정하는 데 쓰입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불리해집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삭제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삭제의 경위가 따로 문제될 수 있고 나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자료는 보존하면서 어떤 것이 설명 자료인지 구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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