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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15

이혼재산분할빚, 혼인 중 채무까지 함께 나누라고 할 때 방어하는 방법

Q1.이혼재산분할빚이 있으면 그 자체로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가 언제,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에 따라 공동 부담인지 개인 부담인지가 달라집니다. 혼인 중에 생긴 빚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절반을 인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2.생활비 명목의 대출이면 모두 함께 부담하게 되나요?

생활비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생활비였는지, 다른 목적의 지출이 섞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혼재산분할빚은 명목보다 실제 사용처가 더 중요합니다.

Q3.조사나 소명 과정에서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계좌 내역, 송금 기록, 사용 내역, 채무가 생긴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라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설명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말하기보다 자료와 함께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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