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학폭변호사 | 학원에서 생긴 다툼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을까?
Q1.학원에서 있었던 일인데도 정말 학교폭력으로 접수될 수 있습니까?
접수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장소와 당사자 관계, 행위의 내용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학교 밖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Q2.같은 학교 학생인지가 왜 중요합니까?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문제는 학교생활과 연결된 사정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고, 다른 학교 학생과의 문제는 사건의 경위와 증거가 더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다툼이라도 당사자 관계에 따라 학교가 보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학원 CCTV가 없으면 대응이 어려운가요?
CCTV가 없다고 해서 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의 메시지, 학원 출입 기록 등 다른 자료로 경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늦게 정리될수록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초기 보존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