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표지와 노면표시부터 따져야 과실과 처벌 범위가 보입니다
Q1.어린이보호구역인지 몰랐다는 사정이 바로 인정되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그 사정이 전혀 의미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곧바로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구역 지정이 유효했는지, 표지와 노면표시가 충분했는지, 사고 당시 운전 태양이 어땠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Q2.표지나 노면표시가 잘 보이지 않았으면 다툴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눈에 잘 안 띄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시야 방해 요소 등을 통해 표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Q3.제한속도를 지켰는데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책임이 남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 준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와 주변 상황에 대한 주의까지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고 직전의 감속 여부와 주변 상황 인식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