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허위신고로 조사받는 경우, 신고 내용 검증과 무고 혐의 방어 방법
Q1.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보이나요?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아동학대 허위신고 사건에서는 신고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 주변 진술과 충돌하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Q2.메신저나 CCTV가 없으면 방어가 어려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허위신고 사건에서는 남아 있는 자료가 적을수록 진술의 구조가 더 중요해집니다.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누가 무엇을 직접 보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Q3.조사에서 바로 다 설명해야 하나요?
아니며,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아울러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아동학대 허위신고 사건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모든 내용을 즉시 설명하기보다 쟁점을 정리한 뒤 응답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