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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13

직장내폭력 혐의로 불려갔다면, 폭행 경위와 증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Q1.회사 조사에서 말한 내용이 경찰 조사에도 그대로 쓰이나요?

그대로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내폭력 사건에서는 회사가 내부 규정에 따라 확인한 내용과, 수사기관이 형사 기준으로 보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선 진술과 이후 진술이 크게 다르면 설명이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사실의 범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진술을 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직장내폭력처럼 경위가 복잡한 사건에서는 답변을 급하게 넓히기보다, 필요한 범위만 정리해 말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곧바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직장내폭력 사건에서는 삭제 시점과 경위가 다른 정황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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